주택청약 1순위 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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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주택청약 1순위 되는 방법

by moneyplus91 2023.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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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글에서는 주택청약 자격 및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택청약 계좌를 만들 수 있고 청약에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점수가 몇점인지 1순위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가 제일 궁금한 질문이겠죠. 이번글에서는 어떻게하면 주택청약에서 점수가 높을지 어떤 청약방식이 나에게 유리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방식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인 만큼 다소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서 당첨 확률이 높은 방식입니다.

 

-1순위 / 2순위

가장 일반적인 청약 방식입니다. 신청하는 아파트 지역에 거주를 얼마나 했는지, 청약 통장을 개설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자녀가 몇명인지 등 가산점을 매겨서 순위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무순위 / 잔여세대

지역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만 가졌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산점 없이 무작위로 추첨을 하지만 기회가 자주 주어지는 방식은 아닙니다.

 

-취소 후 재공급
분양되었던 물량 중 취소된 물양을 다시 청약하는 방식입니다.

위와 같은 여러 주택청약 방식이 있습니다. 각 조건에서 제일 유리한 방식의 청약에 신청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가산점을 계산하여 1순위 / 2순위를 정하는 청약을 신청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러면 가산점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가산점 계산하기

무주택 기간

미혼이라면 만 30세를 기준, 기혼은 만 19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 부터 계산
1년 미만은 2점
1년 이상 2년미만은 4점
2~4년은 6점
3~4년은 8점
4~5년은 10점
5~6년은 12점
6~7년은 14점
7~8년은 16점
8~9년은 18점
9~10년은 20점
10~11년은 22점
11~12년은 24점
12~13년은 26점
13~14년은 28점
15년 이상부터는 32점
부양 가족 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본인만 있을 경우 5점, 1명 10점, 2명 15점 씩 한명당 5점 추가
6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점수인 35점
통장 가입 기간

6개월 미만 1점
6개월에서 11년 미만 2점
1~2년 3점
2~3년 4점
3~4년 5점
4~5년 6점
...
최장기간인 15년 이상은 17점 만점

예를 들어 현재 만 32세, 부양가족 수 3명,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년이라고 생각하여 계산을 해봅시다.

무주택 기간 2~3년 미만 = 6점
부양가족 수 3명 = 20점
청약 통장 가입기간 5~6년 = 7점
합계 6+20+7=33점

만점이 84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곳을 신청하거나 다른 방식의 청약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나의 청약 점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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