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신축빌라나 빌라에서 일명 '깡통 전세 사기'가 극성입니다.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 이상 이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책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 : 시세 확인하기
집을 구할 때 부동산 플랫폼 및 인근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을 최소 3군데 이상 직접 돌아보고 발품을 팔아서 시세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까지 확인하면 더 좋겠지만, 신축빌라는 아파트처럼 비슷한 비교대상이 없기 때문에 매매시세를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전세가율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파악이 가능하다면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은 물건은 되도록 피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4군데 정도만 직접 돌아보면 전세 시세는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고, 시세보다 조건이 월등히 좋은 물건이나 문제가 될만한 집은 다른 부동산도 알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리고 사기를 치려는 임대인도 한 동네의 모든 부동산사무실를 매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험한 임대인은 이미 소문이 나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사무실은 많이 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대책 : 전세 보증 보험
전세 보증보험이란 기관에서 부동산 매물이 안전한지 파악하여 은행에서 보증을 서서 전세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판단하여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그것을 보증하는 곳을 끼고 거래를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더 안전하겠지요? 기본적으로 빌라는 전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월세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하고, 전세로 꼭 들어가고 싶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할 경우에만 계약을 해야 합니다. 깡통전세라면 보증보험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되는 집은 위험한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만약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이 끝나면 잔금 완납전에 계약서를 들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불안할까봐 임대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집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굳이 임대인이 비용을 들여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주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가입을 하려고 하니 거절을 당해 가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으니, 꼭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야합니다.
전세사기 대책
국가에서도 이번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빠르게 특별법을 내놓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살고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 주거 안정에 위협에 처한 분들을 위한 대책으로, 조세체권을 임대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에 고르게 배분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부동산을 경매에 내놓을 수 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경매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연소득 조건을 갖춘 피해자들은 최저금리 1.2%, 2억 4천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구매 여력이 부족하거나 해당 주택에 대한 매수 의지가 없는 경우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매입한 뒤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시세의 30~50%의 임대료로 입주가 가능하도 지원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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